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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28 2012고단45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5톤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20. 16: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657 우장산힐스테이트아파트 단지 내 편도 1차로를 위 아파트 111동 방면에서 정문 방면으로 시속 20km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일시정지 및 서행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는 피해자 D(7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9. 20. 16:22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혈흉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1)(2)

1. 현장 및 차량사진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3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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