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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07.21 2015고단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21. 20:26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장수군 계남면 타고마 앞 편도 1차선의 도로를 장수 방면에서 계남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좌로 굽은 내리막의 도로였으며,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42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3.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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