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21. 20:26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장수군 계남면 타고마 앞 편도 1차선의 도로를 장수 방면에서 계남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좌로 굽은 내리막의 도로였으며,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42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