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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04.29 2015고단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7. 08:10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북면 쪽에서 죽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었고 좌로 굽은 도로였으며 당시에는 비가 내려 노면이 결빙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이 빙판길에서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F(52세) 운전의 G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경북 울진군 나곡리에 있는 게스트 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피고인), F의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교통사고보고(1) - 실황조사서(수사기록 제11~제17쪽), 차적조회(C), 차적조회(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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