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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누11285 판결
망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세처분은 위법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29014 (2010.03.18)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증여2008-0017 (2008.04.29)

제목

망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세처분은 위법함

요지

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 재산의 액수 및 이전 경위, 재산의 사용용도 및 내 역 등에 비추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해 주었는지와 그와 같은 재산 증여에 대한 증여자와 수증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8.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33,605,4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지방국세청은 2006. 4. 25.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망 곽AA(이하 '망인'이 라 한다)의 상속세 조사결과, ① 2005. 1. 25. 망인의 은행계좌에서 인출된 705,591,250원 중 6억 원이 원고 은행계좌에 입금되었고, ② 2005. 7. 18. 망인 소유의 ○○ ○○구 ○○동 449-4 외 2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은 수표 5억 원이 원고 금융계좌에 입금(이하 '계쟁 금액'이라 한다)된 사실을 밝혀낸 후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2008. 2. 1. 원고에게, 2005. 1. 25. 입금된 6억 원과 계쟁금액이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는 이유로 증여세 233,605,470원을 부과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위 증여세 산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위 6억 원에 대한 증여세는 178,212,150원(산출세액 118,500,000원, 가산세 59,712,150원)인데, 그 6억 원은 계쟁 금액의 입금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으로서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쟁 금액에 6억 원을 더하여 세액 278,000,000원을 산출한 후 6억 원에 대한 증여세 118,500,000원을 공제하고 신고 ・ 납부불성실 가산세 74,105,472원을 가산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자신이 망인의 고종사촌동생으로서 남편인 최BB과 함께 고령으로 몸이 불편한 망인을 돌보고 예금 입출금과 부동산 매각 등의 재산관리를 도와주었는데, 위 2005. 1. 25. 입금된 6억 원은 2003. 10. 9. 체결한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의 계약금 몰취로 생긴 10억 원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증여받은 것이나, 계쟁 금액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해 줄 것을 위임받은 최BB이 이를 ◇◇스 주식회사(이하 '◇◇스'라 한다)에 매도하기로 하고 지급받은 매매예약금 5억 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등 망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각종 경비 등에 사용하기 위해 자신의 금융 계좌에 일시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서, 사정상 당초 보관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계쟁 금액의 입금 경위를 달리 보아 이를 증여받거나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망인 사망 후 상속인 간의 분쟁이 발생하여 계쟁 금액을 즉시 돌려주지 못하였으나 이후 망인의 상속인 곽CC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에서 원고가 곽CC에게 2억 5,000만 원(계쟁 금액에 곽CC의 법정 상속분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이를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또 다른 상속인들에게 그 법정 상속분에 따라 반환할 예정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계쟁 금액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쟁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되는 사실관계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망인은 1979년경 남편이 사망한 후 홀로 지내 왔는데, 원고는 망인의 고종 사촌동생으로 남편인 최BB과 함께 고령으로 몸이 불편한 망인 집에 자주 출입하면서 망인을 돌보고 예금 입출금과 부동산 매각 등의 재산관리를 도와주었다.

(나) 최BB은 망인을 대리하여 2003. 10. 9. 강DD, 이EE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금 163억 6,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으로 10억 원을 지급받았는데, 잔금지급기일(당초 2004. 8. 9.이었다가 이후 연장되었다)까지 잔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망인을 대리한 최BB은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토지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몰취한 이후, 망인을 대리하여 2005. 8. 18. ◇◇스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금 150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이전인 2005. 7. 18. ◇◇스로부터 매매예약금으로 지급받은 5억 원을 계약금 중 일부에 충당하기로 하였다.

(라) 한편, 강DD, 이EE은 자신들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망인 측이 위 토지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가압류,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4. 12. 22.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졌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9. 1. 10억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는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으며, 각각의 가처분, 가압류 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강DD, 이EE은 2005. 12. 30. 망인을 상대로 위 토지매매계약해제로 인한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으로 13억 여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18676호)을 제기하였다. 이후 망인의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계하여 재판이 진행되었고, 2008. 4. 10.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한편, 원고는 2006. 3. 16. 망인의 은행계좌에서 121,650,000원을 출금하여 그 중 8,000만 원을 위 소송에서 망인을 대리한 변호사 최FF에게 변호사 선임료로 송금하였다.

(마) 2006. 4. 25. 망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망인의 상속인 중 1인인 곽CC은 원고와 최BB에게 망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금융계좌 입출금 및 비용집행 내역 (그 중에는 2005. 8. 18. 부동산 매도대금 중 망인 계좌에 입금되지 않은 금액의 사용처도 포함되어 있다)을 밝힐 것을 요청하였다. 이후 곽CC은 2007. 11.경 "원고가 망인의 예금 9억 원(2005. 1. 25. 7억 500만 원 + 그 밖에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은 1억 9,500만 원)을, 최BB이 망인의 예금 5억 4,000만 원(그 중 일부가 계쟁 금액이다)를 각각 횡령하였으므로, 원고는 4억 5,000만 원{9억 원 x 1/2(곽CC의 법정 상속분)}을, 최BB은 2억 7,000만 원(5억 4,000만 원 x 1/2)을 각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는 소송(○○동부지방법원 20077}합16210호)을 원고와 최BB을 상대로 제기하였다.

(바) 원고와 최BB은, 위 손해배상소송에서, "최BB이 망인으로부터 위임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스에 150억 원에 매도하였는데, 당시 망인의 주변에는 망인의 재산관리를 맡아 줄 사람이 없었던 상태에서 망인이 매매대금이 완불되면 대금의 10%를 수고비로 준다고 하였기 때문에, 원고와 최BB이 망인의 일체 재산관리를 도맡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태에서, 계약금을 몰취 당한 강DD, 이EE이 제기한 가압류, 가처분 및 손해배상소송과 그 밖에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생길 수 있는 여러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망인의 부탁을 받아 그 비용조로 계쟁 금액을 보관해 둔 것으로서, 곽CC의 상속 적격에 대해 법률상 분쟁이 진행 중이므로 그 상속적격이 확정 되는대로 이를 반환하겠다. 다만, 원고는 위 5억 원 중 변호사 비용으로 4,200만 원, 부동산 수수료로 4,000만 원을 각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반환할 것이고, 망인이 2006. 2. 14. 작성해 준 확인서에 따라, 원고와 최BB은 망인의 상속인들로부터 15억 원(매매대금 150억 원의 10%)을 지급받아야 한다"라고 답변하였다.

(사) 곽CC은 2007. 9.경 "원고가 2003. 10.경부터 2006. 3.경까지 망인의 예금 13억 원 상당을, 최BB이 ◇◇스로부터 지급받은 대금 중 5억 4,000만 원을 횡령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와 최BB을 횡령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는데, 이때에도 원고와 최BB은 2005. 8.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으로부터 위임받아 ◇◇스에 150억 원에 매매하면서 계약금 15억 원과 1차 중도금 5억 원 합계 20억 원을 받아 14억 6,000만 원을 망인 통장에 송금하고, 나머지 5억 4,000만 원을 망인으로부터 받아 4,000만 원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로, 4,300만 원은 변호사비로 지급하였으며, 위 5억 원은 계약금을 몰취 당한 강DD, 이EE이 제기한 가압류, 가처분 및 손해 배상소송의 소송비용과 변호사비로 사용하라고 망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이다"라고 변소 하였고, 2007. 12.경 "예금 인출 경위, 망인과 원고, 최BB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사용처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횡령하였다고 하는 고소인 주장만으로는 횡령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혐의 없음 결정이 내려졌다.

(아) 망인의 상속인들 간에 상속적격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나머지 상속인들이 곽CC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07. 12. 31. 가처분결정이 내려져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는데, 이후 관련 소송에서 망인의 상속인이 곽CC(법정상속분 1/2), 곽GG, 곽HH, 곽II, 곽JJ(법정상속분 각 1/8)임이 확정되었다.

(자) 원고와 최BB 및 곽CC 간의 위 ○○동부지방법원 2007가합16210호 소송에서 2009. 11. 20. 원고와 최BB이 연대하여 곽CC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되, 이는 원고와 최BB의 망인을 위한 보관금임을 확인한다. 곽CC에 대한 2006. 2. 14. 약정금은 포기한다"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원고 측은 2010. 2. 22. 위 금원을 곽CC에게 지급하였다.

(차) 나머지 상속인들을 대표한 곽JJ은 2010. 9. 3. 원고와 최BB에게 "원고와 최BB은 망인의 예금 통장에서 인출하여 임의 사용한 금액(곽CC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청구원인과 같다)에 관하여 곽CC에게 조정에 따라 지급한 것과 같은 금액인 2억 5,000만 원을 곽JJ 측에 지급하라"고 통지하였고, 곽HH, 곽II, 곽JJ은 2010. 10. 4. 원고와 최BB을 상대로 "곽HH, 곽II, 곽JJ에게, 원고는 각 1억 1,250만 원, 최BB은 각 6,75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00235호)을 제기 하였다.

(2) 세법상 증여의 과세요건 및 그 입증책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은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 형식 ・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 재산의 액수 및 이전 경위, 재산의 사용용도 및 내 역 등에 비추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해 주었는지와 그와 같은 재산 증여에 대한 증여자와 수증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3) 계쟁 금액의 증여 여부

(가) 피고는,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계쟁 금액을 증여받은 근거로서,㉮ 소가가 13억 여 원인 손해배상소송 등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5억 원을 보관하도록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고, 그 중 4,200만 원을 변호사 선임료로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가 계쟁 금액의 입금일로부터 수개월이 경과한 2006. 3. 16. 망인의 은행계좌에서 출금한 돈으로 관련 소송에서 망인을 대리한 변호사 최FF에게 변호사 선임료 8,000만 원을 송금한 점, ㉯ 쟁점 금액을 수령한 후 원고의 증권계좌에 입금하여 증권투자에 사용한 것은 소송관련 비용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령하였다는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 점,㉰ 원고는 계쟁 금액이 보관금이라고 하면서도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세 조사로 계쟁 금액의 존재가 밝혀질 때까지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상속인들 간에 상속 적격에 대한 다툼이 있었더라도 채권자 불확지 공탁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한 점 등을 들고 있는바, 그와 같은 사정들은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계쟁 금액을 증여받았다는 피고 주장에 일부 부합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나) 그러나 망인이 이미 사망하여 그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과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해 주었는지와 재산 증여에 대한 증여자와 수증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는 보다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계쟁 금액을 증여받았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① 계쟁 금액이 입금된 무렵, 원고와 최BB이 망인의 일체 재산관리를 도맡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계약금을 몰취 당한 강DD, 이EE의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내려졌고 법률상 분쟁이 예상되었으며(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및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되었다) 그 밖에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생길 수 있는 여러 사항(임차인의 부동산 명도 등)을 처리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

② 원고가 2005. 1. 25. 입금된 6억 원에 대해서는 사례의 뜻으로 증여받은 금원이라고 하면서도, 계쟁 금액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및 곽CC으로부터 제기당한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소송에서 일관되게, "계쟁 금액은 망인의 부탁을 받아 비용조로 사용하기 위해 보관해 두었던 것으로 사용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망인의 정당한 상속인에게 반환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위와 같은 주장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당시 과세관청은 이미 계쟁 금액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입장에 서 있었으므로, 원고가 보관금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증여세를 부과 받는 한편 상속인들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하므로, 만약 계쟁 금액이 증여받은 것이었다면 원고로서는 굳이 계쟁 금액을 증여가 아닌 보관금이라고 애써 주장할 이유는 없다고 보인다).

③ 계쟁 금액이 변호사 보수에 한정되어 교부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강DD, 이EE이 망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은 원고가 계쟁 금액을 수령한 이후인 2005. 12. 30.이므로, 계쟁 금액을 각종 비용으로 보관하였다는 원고 주장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소가인 13억 여 원을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④ 비록 원고가 계쟁 금액의 일부를 변호사 보수 등 실제 비용으로 지출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자료나 영수증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원고가 계쟁 금액에서 실제 비용으로 지출한 내역을 밝히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반환할 보관금에서 공제할 금원이 없다는 것을 의미할 뿐, 그 자체로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계쟁 금액이 보관금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데다가, 아울러 원고 주장과 같이 당초 계쟁 금액을 보관금으로 받아두었으나 사정상 보관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⑤ 계쟁 금액을 보관한 계좌의 성격이 보통 예금이 아니라 증권 계좌로서 투자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증권 계좌의 경우에 그 금액의 인출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각종 경비에 사용하기 위해 보관해 두었다는 원고 주장과 배치되지 않는다.

⑥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망인의 재산을 횡령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으므로, 원고는 망인의 의사에 기하여 계쟁 금액을 이전받았다고 할 것인데, 망인이 이미 사망하여 그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이상,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원고에게 재산을 증여해 준 것인지 보관하도록 한 것인지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

⑦ 원고가 곧바로 망인의 상속인에게 계쟁 금액을 반환하지 못한 것은 망인의 상속인들 간에 상속인 적격에 대해 법률상 분쟁이 있었기 때문이고, 원고로서는 상속인들 간의 분쟁이 해결된 이후에 이를 반환하고자 하였으므로, 달리 채권자 불확지 공탁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한 것을 탓할 수는 없다. 한편, 망인의 상속인 곽CC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에서 원고가 곽CC에게 2억 5,000만 원(계쟁 금액에 곽CC의 법정 상속분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이를 지급하였고(조정조서에 위 금원이 원고와 최BB의 망인을 위한 보관금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또 다른 상속인들도 원고와 최BB을 상대로 계쟁 금액에 그들의 법정 상속분을 곱한 2억 5,000만 원을 반환할 것을 요청하며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원고와 최BB은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적어도 2억 5,000만 원을 지급할 가능성이 큰 이상,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계쟁 금액을 모두 반환하였거나 반환할 것으로 보인다.

라. 소결

따라서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계쟁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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