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친인 B는 2011. 10. 30. 사망하였다.
원고를 비롯한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상속인들은 2012. 4. 30. 파주세무서장에게 상속세 신고ㆍ납부를 하였다.
나. 파주세무서장은 2013년 10월경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망인으로부터【별지 1】 부과처분내역 중 ‘증여금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665,000,000원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기초로 상속세경정결정을 하면서 위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12. 10.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부과처분내역 중 ‘증여세’란 기재와 같은 증여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 제2호증,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1) 2006. 6. 20.자 25,000,000원에 대하여 원고는 2006. 6. 20. 망인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가 2006. 7. 10. 그 중 75,000,000원을 변제하였고, 2007. 5. 21. 망인의 법률상 배우자이자 원고의 모친인 C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나머지 25,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망인으로부터 25,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2) 2007. 11. 19.자 20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는 2007. 11. 19. 망인으로부터 200,000,000원을 차용한 후 망인을 대리하여 망인이 투자하던 주식회사 나노랩(이하 ‘나노랩’이라고 한다)에 2008. 3. 10. 100,000,000원, 2008. 5. 23. 50,000,000원, 2008. 7. 8. 50,000,000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를 변제하였으므로, 망인으로부터 20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3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