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08. 08. 19. 선고 2007누24007 판결
주식매각대금 증여에 대해 주식배당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늦게 받았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제목

주식매각대금 증여에 대해 주식배당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늦게 받았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과거 원고의 주식배당금을 父가 보관하다 이자를 계산하여 돌려준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위 증여받은 금액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는 위 금액 5억원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5.1.원고에 대하여 1998.9.1. 증여분 증여 세 54,600,000원과 1998.12.26. 증여분 증여세 28,052,7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1998.9.1. 원고의 아버지 망 정○호(2001.10.10.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로부터 5억 원을 증여받았다는 서울지방검찰청 과세자료에 의거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정기 주식회사 (상호가 1997.3.29. 주식회사 ○○○디지탈로,1998.10.26 주식회사 ○○아이로 각 변경 등기되었으나, 이하시기에 따라 상호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범한정기'라 한다)주식 매각대금 중 5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위 금액에서 1998.12.26. 재차 증여받은 부동산들에 대한 증여세 신고· 납부시 채무로 공제하지 않은 전세금 2억 1,000만 원을 공제한 잔액 2억 9,000만 원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여 2006.5.1. 원고에게 1998.9.1. 증여분증여세 54,000,000원과 1998.12.26. 증여분 증여세 28,052,760원을 각 부과 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2.을 제1,2호증, 을제3호증의1,2, 을 제4호즈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8.부터 1982.까지 대학에 재학하였고, 1982.부터 1990.까지 미국에 유학하거나 군 복무를 하였기 때문에, 망인이 원고 소유의 범한정기 주식에 관한 배당금을 수령· 사용하고는 그 배당원금에 이자를 가산한 2억 9,000만 원을 원고에게 준 것일 뿐(원고 소유의 주식에 대한 배당원금 84,684,000원에 연 8.93% 내지 22.85%의 콜금리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면 314,000,310원이 된다)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위 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와 딜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당초 망인이 원고와 원고의 처 소유의 주식에 대한 배당금으로 위 2억 9,000만 원을 준 것이고, 원고 소유 주식에 대한 배당원금 124,115,000원과 원고의 처 소유 주식에 대한 배당원금 30,125,000원에 각 연 7%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면, 망인이 지급하였어야 하는 금액은 원고에게 250,838,848원, 원고의 처에게 60,883,216원 합계 311,722,064원이 된다고 주장하였다가 당심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주장을 변경하였다).

나.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2,을 제4호증, 을제6호증의 1,2,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및 당심의 범한정기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 할 수 있다.

(1)㈎피고는 2002.7.18.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원고와 그의 가족이 망인으로부터 ○○정기 주식의 매각대금 중에서 아래 주승내역과 같이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았는데, 아래 수증내역은 원고가 검찰에 제출하여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서류에 기재된 것이다.

일자

수증자

금액

비고

1998.9.

원고

5억 원

1998.12.

정○린, 정○선 원고의 자녀

2억 2,000만 원

1억 1,000만 원X 2

1999.10.

이** (원고의 처)

1억 3,000만 원

이** 명의의 범한 정기 주식대금

합계

8억 5,000만 원

㈏원고는 동생인 정○영으로부터 망인의 재산을 횡령하였다고 고소당한 사건으로 2002.6.12. 서울지방겅찰정에서 피의자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망인의 재산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망인 소유 재산의 사용내역과 관련하여 망인의 주식 매각대금 약 15억 원 중 위 합계 금액 8억 5,000만 원은 망인이 생전에 자신과 자신의 처 및 딸 2명에게 증여한 것이고, 나머지 6억 5,000만 원은 망인의 치료비와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원고는 같은 자리에서 , 망인의 1981.경 자신에게 과천시 ○○동 소재 주공아프트 28평형 1채를 구입해 주었으나 이는 자신 명의로 되어 있던 주식의 배당금 등으로 구입한 것이므로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진술할 당시 원고는 ○○ 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었다. ㈐ 한편, 원고는 1998.12.26. 망인으로부터 과천시 ○○동 소재 주택과 토지를 증여받고, 1999.3.24. 증여재산가액과 증여세과세가액을 각 280,294,300원으로 하여 증여세 36,052,974원을 신고· 납부하면서 위 주택에 관한 전세금 2억 1,000만 원을 채무로 신고하지 않았다.

(2)㈎이에 피고가 위 증여금액 5억 원에서 재차 증여받은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시 채무로 공제하지 않은 전세금 2억 1,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2억 9,000만 원에 대하여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려고 하자 원고는 위 2억 9,000만 원 1970.부터 1996.까지의 기간 동안 자신과 가진의 처 소유의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망인이 수령· 사용한 후 이를 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원고가 제출한'아버님의 범한정기 주식 매각대금 사용내역'(기록 제64쪽)에는 망인의 주식 매각대금 중 2억 9,000만 원이 원고와 이○명의 ○○정기 주식에 대한 배당금으로서 1998.12.경 원고에게 지급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갑 제2호증의 2)에는 위 서류가 위(1)의㈏항 기재 피의자신문 당시 제출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의 위와 같은 기재와 달리, 위 서류는 피고에 의한 증여세 조사 과정에서 비로로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피고가 2006.1.31. ○○정기에게 원고 소유 주식 10,300주와 이○명 소유 주식 2,500주에 대하여 당초 취득 시부터 1996.10.26. 매도시까지 지급한 배당금액을 문의하는 사실조회를 한 결과, ○○정기는 2006.2.6. 피고에게 원고와 이○명에 대하여 1996년도 중 배당금 지급사실이 없다고 회신하였을 뿐이고, 위와 같이 사실조회 내용이'당초 취득시부터 1996.10.26. 매도시까지'의 배당금액을 문의하는 것이었음에도,이에 대하여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다.

㈐반면,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이 범한정기에 대하여 범한정기가 1970.2.28.설립된 이후 연도별로 원고와 이○명에게 지급한 배당금의 내역이 어떠한지 사실조회를 한 결과, ○○정기는 원고에 대하여 1978.부터 1993.까지 합계 84,684,000원의 배당금을 지급하였고, 이○명에 대하여는 배당금을 지급한 사실이 ㅇ벗다고 회신하였다.

(3)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부터 제1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정기의 설립시부터 그 주식 10,300주를 , 자신의 처는 자신과 약혼하던 1981.부터 그 주식 2,500주를 각 1996.의 대주주 지분 매각 시 까지 보유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제1심의 원고본인 신문시에는 자신은 ○○정기의 설립시에, 자신의 처는 자신과 결혼하던 1982.에 각 범 한정기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정기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원고는 1977.에 그 주식 3,600주를 취득한 후 액면 분할, 유·무상증자, 주식병합, 양도 등으로 인하여 그 소유주식수가 최대 150,800주를 거쳐 10,300주로 변동되었다가 1996.에 이를 처분하였으며, 이○명은 1995.에 그 주식 2,500주를 취득하였다가 1996.에 이를 처분하였다고 회신하였다. 한편 원고는 1958.12.17.생으로서, ○○정기의 설립 당시에는 11세, 위1977. 당시에는 18~9세에 불과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등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①원고가 이 사건에서의 주장과 달리 검찰에서는, 망인으로부터 5억 원을 증여받았고, 자신 명의 주식에 대한 배당금으로는 망인이 자신에게 아파트를 구입해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원고의 직업과 증여세 신고 경험 등에 비추어 원고가 '증여'의 의미를 알지 못하여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을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점,②원고와 그 처의 각 주식 보유기간, 보유 주식수, 그 주식에 대한 배당내역 등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진술과 ○○정기의 사실조회 회신이 일관되지 못하거나 상호 불일치하는 점,③ 아버지가 아들의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수령· 사용하였다고 하여 그 배당원금에 고율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아들에게 반환한다고 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이는 점,④원고가 ○○정기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시기의 원고의 연령을 감안할 때, 원고 명의의 주식은 망인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하거나 증여하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드는 저 ㅁ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위 5억 원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갑 제2,3호증의 각 1,갑 제4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의원고본인신문결과, 제1심 및 당심의 ○○정기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당심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