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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03. 18. 선고 2008구합29014 판결
예금인출액에 대한 증여추정[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증여2008-0017 (2008.04.29)

제목

예금인출액에 대한 증여추정

요지

증여자로 보이는 자의 예금계좌에서 수증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경우 증여로 추정되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33,605,4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 25. 고종사촌지간인 망 곽AA의 은행계좌에서 6억 원을 인출하여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였고(이하 위 6억 원을 '제1차 입금액'이라고 한다), 2005. 7. 18. 망 곽AA으로부터 매도를 위임받은 망 곽AA 소유의 서울 강서구 BB동 449-4 외 2필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CC하이믹스 주식회사에 매도하면서 위 회사로부터 계약금 중 일부인 5억 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같은 날 이를 원고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였다(이하 위 5억 원을 '이 사건 입금액'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08. 2. 1. 원고가 망 곽AA으로부터 위 각 입금액을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제1차 입금액에 대한 증여세 178,212.150원(산출세액 118,500,000원, 가산세 59,712,150원)을 부과하고, 제1차 입금액이 이 사건 입금액 입금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으로서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입금액에 제1차 입금액을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한 후 제1차 입금액에 대한 증여세 118,500,000원을 공제하고 선고・납부 불성실로 인한 가산세 74,105,472원을 가산하여 증여세 233,605,47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 을 1-10호증(각 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입금액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 즉, 원고와 그 남편인 최DD은 망 곽A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를 위임받아 2003. 10. 9. 위 부동산을 강EE, 이정임에게 매도하고 계약금 10억 원을 교부받았으나, 잔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아니하여 위 계약금 10억 원을 몰취하자 망 곽AA과 강EE 등 사이에 법률적 분쟁이 발생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5. 7. 18.경 망 곽AA으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 및 가압류 등 분쟁을 해결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CC하이믹스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매매예약금 5억 원을 교부받아 그 중 4,200만 원을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한 후 이를 보관하고 있었으며, 망 곽AA이 사망한 후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바람에 이 사건 입금액을 상속인들에게 반환하지 않은 채 계속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다. 게다 가 원고는 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도에 따른 수고비 15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원고가 망 곽AA으로부터 이 사건 입금액 5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망 곽AA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인 5억 원이 원고의 계좌에 예치된 이상 이 사건 입금액은 망 곽AA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갑 1, 4, 6호증, 을 2-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입금액이 원고가 망 곽AA을 대신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금원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망 곽AA이 소가가 13억 원 정도에 불과한 손해배상소송 등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원고에게 5억 원을 교부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나) 원고는 위 5억 원 중 4,200만 원을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입금일로부터 수개월이 경과한 2006. 3. 16. 망 곽AA의 은행계좌에서 121,650,000원을 출금하여 그 중 8,000만 원을 변호사 최FF에게 변호사 선임료로 송금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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