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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1.21 2019노393
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절도죄에 있어 불법영득의 의사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사용하고 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이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23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재물을 취거할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ㆍ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도13329 판결 등 참조). 2)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노트북은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피해자에게 반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노트북을 빼앗아 피해자에게 반환한 것인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노트북에 대한 피해자의 지배를 배제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자신의 딸을 만나기 위하여 이 사건 노트북을 취거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상식에 반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진술 그 자체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바,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의 반환의사 역시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의 이 사건 노트북 취거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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