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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6 2020노3536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음이 분명한 데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 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비록 약정에 기한 인도 등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취거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 ㆍ 묵시적 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다.

그러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4546 판결 참조).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 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ㆍ 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것이 물건 그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한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11771 판결 참조).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 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ㆍ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족하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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