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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3.26 2019노28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물품을 보고 돌려놓으려고 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고, 피해자 L에 대한 폭행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절도의 점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취거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ㆍ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454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물품을 반환하려고 하였다고 할지라도 J지하상가 휴게실 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의 명시적ㆍ묵시적인 동의가 없는 이상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피해물품을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은 J지하상가 휴게실 점유자이자 관리인인 L이 이 사건 피해물품을 가져가지 말라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피해물품을 가져가려고 하였던 사정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폭행의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이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 L을 폭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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