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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8.30.선고 2017도13329 판결
권리행사방해(변경된죄명:절도)
사건

2017도13329 권리행사방해 ( 변경된 죄명 : 절도 )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E, F, G, H, I, J, K, L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8. 9. 선고 2016노2525 판결

판결선고

2018. 8. 30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주식회사 동부익스프레스 ( 이하 ' 동부익스프레스 ' 라고 한다 ) 의 M팀 소속 직원인 피고인은 주식회사 솔로몬신용정보 ( 이하 ' 솔로몬신용정보 ' 라고 한다 ) 의 N팀 소속 직원인 O와 P에게 동부익스프레스 소유인 이 사건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견인하여 오도록 지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

솔로몬신용정보가 동부익스프레스와의 채권추심 위임계약에 따라 동부익스프레스로부터 위임 받은 채권추심업무에 렌탈 물건을 임차인 등으로부터 임의로 회수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이상 피고인이 차량을 견인하도록 지시한 것이 위임계약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O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차량의 점유를 배제한 것은 위임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 것이거나 차량에 관한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

가.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11771 판결 등 참조 ). 그리고 약정에 기한 인도 등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재물을 취거할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 ·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064 판결 등 참조 ) .

또한 어떠한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4139 판결 등 참조 ) .

나.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 1 ) 동부익스프레스는 2012. 1. 경 Q과 차량운용 및 업무수행 계약을 체결한 후 ②에게 동부익스프레스 소유인 이 사건 차량의 점유를 이전하였고, Q은 위 계약에 따라

차량에 관한 임대 업무를 수행하였다 .

( 2 ) 동부익스프레스는 2014. 10. 13. Q파의 차량운용 및 업무수행 계약을 해지하였으나 Q은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하지 않았다 . ( 3 ) 그러자 동부익스프레스는 2015. 7. 23. 솔로몬신용정보에게 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의 회수, 차량에 대한 소재확인 및 추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추심업무를 위임하였다 .

( 4 ) Q은 2015. 7. 경 이 사건 차량을 피해자에게 임대하였다 . ( 5 ) 솔로몬신용정보의 직원인 이는 2015. 7. 27. 피해자가 점유 중이던 이 사건 차량을 발견한 후 이와 같은 사실을 같은 직원인 P을 통하여 동부익스프레스의 직원인 피고인에게 알렸고, 피고인은 P에게 차량에 관한 ' 긴급조치 ' 를 취하라고 지시하여 이는 같은 날 23 : 45경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차량을 피해자 몰래 견인하였다 . ( 6 ) 동부익스프레스는 이 사건 차량을 솔로몬신용정보가 관리하는 장소에 보관하고 있다가 2015. 9. 21.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 .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점유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인 위 차량을 몰래 견인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동부익스프레스의 점유로 옮긴 행위는 절취행위에 해당한다 .

또한 피고인이 차량의 소유자인 동부익스프레스의 직원으로서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차량을 회수하고자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 의사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 .

라. 그럼에도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박상옥

주 심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노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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