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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8.22 2019노41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의 점유를 이전한 바 없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이에 터 잡아 피고인이 점유자인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간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는바, 당시 상황에서 이루어진 여러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진술을 반복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의 원심 주장과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발견한 이후 피해자를 만나 차용금에 대한 담보목적물로 보관 중이라는 말을 듣고서 피해자의 양해 하에 우선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원만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피해자와 동행하다가 협의가 무산되자 자신이 점유 중인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간 것이므로, 타인 재물의 점유를 침해하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비록 약정에 기한 인도 등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취거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ㆍ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4546 판결 참조 .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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