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5.16 2013노362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만 트랙터(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할부금채무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을 취득한 F과 사이에 위 할부금채무에 대한 보증인을 피고인에서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는 것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러던 중 F이 위 차량을 처분하려고 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위 할부금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위 차량의 점유를 확보해야겠다는 생각에 F과 보증인 교체에 관한 합의가 결정될 때까지 이를 보관할 목적으로 이 사건 차량을 가져온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 차량을 영구적으로 취득할 불법영득의사 내지 절취 또는 편취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ㆍ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물건 그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한다

( 대법원 1992. 9. 8. 선고 91도3149 판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취거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ㆍ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