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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50:5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15. 선고 2014가합50325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호 담당변호사 김영희 외 1인)

피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전승환 외 1인)

변론종결

2014. 4. 1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9,1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화성시 (주소 생략) 답 884평(행정 관할구역 변경 전의 경기 수원군 (주소 생략) 답 884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1911(명치 44년). 4. 19.경 소외 3이 사정받은 토지이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59. 6. 15. 접수 제 4091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기도는 같은 등기소 1994. 8. 23. 접수 제39745호로 1993. 12. 31.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 소외 3의 상속인인 소외 4는 피고와 경기도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54837호 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경기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1. 4. 19. 피고에 대하여는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하고, 경기도에 대하여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1나37348호 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바, 위 항소심 소송절차에서 소외 4는 ‘피고가 경기도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그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자신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그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위 법원은 2012. 7. 6. 사정명의인인 소외 3은 이미 1943. 8. 13. 이전에 소외 1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1944(소화 19년). 11. 10.경 작성된 ‘지세명기장’에는 이 사건 토지의 납세관리인이자 납세의무자가 소외 1로 기재되어 있고, ‘납세의무자 주소 씨명 또는 명칭’란에 “소화 18년(1943년) 8월 13일 주소 교환”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1954. 7. 13.경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에는 이 사건 토지의 지주로 소외 1이 기재되어 있고, 비고란에는 경작자로 소외 2가 기재되어 있으며, ‘토지대장 및 등기부 대조원부’에도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소외 1이, 수배자로 소외 2가 기재되어 있다. 또한 ‘농지대장’에는 이 사건 토지의 전소유자로 소외 1, 수분배자로 소외 2가 기재되어 있다.

사. 소외 1은 1990. 1. 14.경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들로는 아들인 원고(호주상속), 소외 5, 소외 6, 소외 7, 출가한 딸인 소외 8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소외 3이 사정받았다가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 시행(1949. 6. 21.) 전에 소외 3으로부터 소외 1에게 처분되어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소외 1의 소유에 속했던 토지로서, 이후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정부가 이를 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소외 2에게 분배한 토지인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

그런데, 농지개혁에 따라 정부가 자경하지 않는 농지를 매수한 것은 이후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행한 조치라고 할 것이고, 구 농지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되어 1996. 1.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구 농지법’이라 한다) 부칙 제3조에 의하면 구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농지대가 상환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 후에는 농지대가 상환을 하더라도 구 농지개혁법 및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구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 내에 농지대가 상환 및 등기를 완료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는 더 이상 분배의 절차인 농지대가 상환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은 농지는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된다고 해석할 것인바(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43856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1998. 12. 31.까지 수분배자인 소외 2에 의한 농지대가의 상환이 완료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토지는 다시 원소유자인 소외 1 내지 그 상속인들의 소유로 환원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은 이를 자경하는 농민 등에게 분배하기 위한 것으로, 농지를 분배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원소유자에게 환원될 것이 그 매수 당시부터 예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의 매수 농지에 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분배하지 않기로 확정한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환원되었는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진정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에 관한 확인을 거치지 아니한 채 아무런 권원 없이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나아가 이를 기화로 경기도에게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바,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소외 1 내지 그 상속인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이러한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경기도의 시효취득이 인정됨으로써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그 소유 지분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국유재산법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무주부동산 처리절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위법성이나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할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 국유재산법(1963. 12. 16. 법률 제1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상으로는 무주부동산의 처리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달리 피고가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권리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무주부동산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쳤다는 사정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데다가, 설령 그러한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는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에 관한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피고가 원래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거나 경기도에게 이 사건 토지를 넘겨준 행위에 위법성 내지 과실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피고가 경기도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1994. 8. 23.부터 국가재정법이 정한 5년 또는 민법이 정한 10년의 기간이 경과하여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 발생 사이에 시간적인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는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 즉 손해의 결과 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 할 수 있는 때로 보아야 할 것이며, 무권리자의 토지 처분 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 의한 시효취득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그에 관한 소송 등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이라는 손해는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 존재하고 있을 뿐 아직 현실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한 등기말소 청구 소송이 패소·확정될 때 비로소 그 손해의 결과 발생이 현실화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소외 4가 피고와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경기도에 대하여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부분에 대하여 소외 4와 경기도 모두 항소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8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위 판결정본이 2011. 5. 2. 소외 4와 경기도 등에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경기도에 대한 판결 부분은 그로부터 2주의 기간이 경과한 무렵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때서야 비로소 원고의 손해가 현실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 내인 2014. 1. 17.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가 현실화된 2011. 5. 무렵의 이 사건 토지 가액이 1,387,95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소외 1의 상속인들로 아들인 원고(호주상속), 소외 5, 소외 6, 소외 7, 출가한 딸인 소외 8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소외 1을 호주상속한 원고의 법정상속분은 6/19이다. 따라서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이 사건 토지 가액의 6/19 상당액인 438,300,000원(= 1,387,950,000원 × 6/19)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소외 1이나 그 상속인들로서도 오랜 기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귀속 및 그 환원 여부나 상속 여부 등을 파악하는 등의 조치를 게을리 함으로써 위와 같은 손해의 발생에 이바지한 잘못이 있고(다만 그 잘못의 정도가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라고는 보기 어렵다), 농지개혁에 따른 이 사건 토지 매수 당시 정부로부터 그 기준에 따른 보상을 수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원고 스스로도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219,150,000원(= 438,300,000원 × 1/2) 및 이에 대한 피고의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동기(재판장) 전용수 유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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