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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23 2014가단10161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김해시 B 전 3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피고(이전 명칭 : 재단법인 동국학원, 학교법인 동국학원)가 매매를 원인으로 1936. 11.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이다.

나. 이 사건 토지는 2004. 5. 6. 공익시설용지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2004. 6. 29. 한국토지공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무렵 피고는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수용보상금으로 33,630,000원을 수령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친 C이 피고 명의의 이 사건 토지를 농지개혁법에 기하여 국가로부터 분배받아 그 상환을 완료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 후 원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명의가 피고에게 되어 있음을 이유로 피고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수용보상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에게 수용보상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구 농지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되어 1996. 1. 1.부터 시행된 것)은 그 부칙 제2조에서 구 농지개혁법 및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고 한다

을 각 폐지하는 한편, 그 부칙 제3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지개혁법 및 특조법에 의하여 농지대가 상환 및 등기 등이 종료되지 아니한 분배농지에 대한 농지대가 상환 및 등기 등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완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농지대가 상환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 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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