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12.23 2014가단10161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김해시 B 전 3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피고(이전 명칭 : 재단법인 동국학원, 학교법인 동국학원)가 매매를 원인으로 1936. 11.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이다.
나. 이 사건 토지는 2004. 5. 6. 공익시설용지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2004. 6. 29. 한국토지공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무렵 피고는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수용보상금으로 33,630,000원을 수령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친 C이 피고 명의의 이 사건 토지를 농지개혁법에 기하여 국가로부터 분배받아 그 상환을 완료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 후 원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명의가 피고에게 되어 있음을 이유로 피고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수용보상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에게 수용보상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