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2006. 12. 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2. 범죄 사실 피고인은 B 매그 너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9. 17: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순천시 녹색로 효천고등학교 앞 삼거리 도로를 수덕사거리 방면에서 우시장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48 세) 이 운전하는 D K7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매그 너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진단서
1. 현장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