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6. 12. 21. 21:40 경 서울 강남구 C 앞 이면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20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매그 너스 승용차 운전하고 강남 구청 역 방향에서 선정 릉 역 방향으로 시속 약 1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사람의 왕래가 많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E( 여, 24세) 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후진하면서 피해자 F( 여, 26세) 의 왼발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