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4.19 2016고단27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 2009. 2. 18.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으로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위반하였다.

[ 범죄사실]

1. 2016. 7. 13. 자 범행 피고인은 B 매그 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3. 15: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팽성읍 송화 리에 있는 대사 교차로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둔 포 쪽에서 평 택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속도가 빠른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앞에서 신호 대기차 정차 중인 피해자 C(33 세)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2016. 7.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14. 16:34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안정 읍에 있는 한보아파트 앞 도로의 약 20m 구간에서 B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