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2.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9.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고, 2015. 4. 23. 같은 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9. 4.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매그 너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1. 16: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북 무주군 안성면 진도리 소재 진원마을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안성면 방면에서 진안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시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맞은 편에서 안성면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41세) 운전의 E 봉고 화물차의 운전석 부분을 위 매그 너스 승용차의 운전석 쪽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와 위 봉고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70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전 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