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15. 17:50 경 대구 동구 효목동 유명 가구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부로 212 대구지방법원 등기 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이 너스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다이 너스 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5. 17:50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동부로 212 번지 대구지방법원 등기 국 앞 편도 2 차로를 기자 촌 삼거리 쪽에서 효목 고가 삼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기 위해 2 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로 신호 대기하는 차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정차된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지키며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곳 2 차로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여, 31세) 이 운전하는 D 쏘렌 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다이 너스 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