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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06 2018고정434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업 공인 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0.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네이버 블 로그 ‘B ’에 “ [C 투 룸 전세 ]7000 만원 기준!!! C 최고의 위치에 있는 건물 신혼부부 집으로 좋은 투 룸입니다

” 는 내용의 중개 대상물을 전시하여 광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말경까지 ’B‘, ’D', 'E '에 중개 대상물을 표시 ㆍ 광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

1. 고발장, 블 로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6호의 2, 제 18조의 2 제 2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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