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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10 2017고정496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공인 중개사가 아닌 자이다.

가. 개업 공인 중개사가 아닌 자는 ‘ 공인 중개사사무소’, ‘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개업 공인 중개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7. 경 김해시 B에 있는 C 부동산 사무실에서 C 부동산의 웹사이트에 ‘ 공인 중개사사무소’, ‘C 부동산’ 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 공인 중개사사무소’ 와 그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나. 공인 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 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공인 중개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7. 경 김해시 B에 있는 C 부동산 사무실에서 C 부동산의 웹사이트에 피고인의 연락처인 ‘D’ 을 공인 중개사의 연락처인 것처럼 기재하는 방법으로 그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다.

개업 공인 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ㆍ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개업 공인 중개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2. 경 피고인의 개인 블 로그 (E )에 피고인의 연락처를 기재하여 ‘( 진영아파트) 방 3개 거실 화장실 2 주인 직거래’ 외 3개의 중개 대상물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F 법무 팀의 자료 제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2호, 제 8 조( 공인 중개사 아닌 자의 공인 중개사 등 명칭 사용의 점),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6호, 제 18조 제 2 항( 공인 중개사 아닌 자의 공인 중개사무소 등 명칭 사용의 점),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6의 2호, 제 18조의 2 제 2 항( 개 업 공인 중개사 아닌 자의 중개 대상물 표시 광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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