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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0 2017고정2852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업 공인 중개사가 아님에도 2017. 3. 11.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블 로그 ‘B '에 ’C’ 이라는 제목으로 중개 대상물에 대한 광고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 차례에 걸쳐 중개 대상물을 광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수사 의뢰서

1. 광고 글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6호의 2, 제 18조의 2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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