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0 2017고정2852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업 공인 중개사가 아님에도 2017. 3. 11.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블 로그 ‘B '에 ’C’ 이라는 제목으로 중개 대상물에 대한 광고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 차례에 걸쳐 중개 대상물을 광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수사 의뢰서
1. 광고 글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6호의 2, 제 18조의 2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