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1.01 2018고정1483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업 공인 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개업 공인 중개사가 아님에도, 2017. 6. 14. 경 수원시 영통구 B 소재 주거지에서 C 블 로그 (D )에 접속하여 “E” 이라는 제목으로 화성시 F에 위치한 60평 규모의 신축공장 2개 동에 대한 임대를 광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공무원 진술서
1. 고발장
1. 광고 게시물, 인터넷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6호의 2, 제 18조의 2 제 2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