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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29 2020고단4355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30만 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 중개사무소' 의 개업 공인 중개사이고, 피고인 C와 B, D은 'E 중개사무소' 의 소속 중개 보조원이다.

개업 공인 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C의 공인 중개 사법위반 피고인은 2019. 중순경부터 2020. 5. 경까지 개업 공인 중개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생활 정보지 인터넷 F 상에 'E :C /

T. G, H'라고 기재하여 중개 대상물을 30건에 대하여 광고 하였다.

나. 피고인 B의 공인 중개 사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부터 2020. 5. 말경까지 개업 공인 중개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생활 정보지 인터넷 F 상에 'E :B /

T. I' 이라고 기재하여 중개 대상물을 23건에 대해 광고 하였다.

다.

피고인

D의 공인 중개 사법위반 피고인은 위 ' 가' 항과 같은 일시에 개업 공인 중개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생활 정보지 인터넷 F 상에 'E :D/

T. J' 이라고 기재하여 중개 대상물을 18건에 대해 광고 하였다.

라.

피고인

A의 공인 중개 사법위반( 양 벌규정) 피고인은 개업 공인 중개사로서 소속 중 개원들이 개업 공인 중개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 가, 나, 다' 항과 같이 중개 대상물에 수차례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K의 진술서

1. 고발장

1. 각 광고 사진, 블 로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공인 중개 사법 제 50 조, 제 49조 제 1 항 제 6의 2, 제 18조의 2 제 3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B, D :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6의 2, 제 18조의 2 제 3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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