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08 2017고정1152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업 공인 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개업 공인 중개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4. 10. 경 인터넷 블 로그 C에 " 위례 신도시 무권리 임대 추천 매물 1 층 22평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150만원" 이라고 기재한 게시 글을 게시하여 부동산 중개 대상물을 표시 ㆍ 광고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3.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개업 공인 중개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블 로그 게시물 전문 출력 첨부), - 블 로그 게시물 전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6의 2호, 제 18조의 2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