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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7 2012노1777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단, 제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 제외)을 모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가. 피고인 B 원심판결들의 형(제1 원심판결 : 판시 제1, 5, 7의 가, 9의 가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부분, 나, 라의 (1), (2), 10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2, 3, 9의 가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5 기재 부분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제2 원심판결 : 판시 제1의 가, 나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제1의 다 내지 카,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제1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 B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 B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병합되었는바, 피고인 B에 대한 제1 원심판결의 판시 제1, 5, 7의 가, 9의 가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부분, 9의 나, 라의 (1), (2), 10의 각 죄와 제2 원심판결의 판시 제1의 가, 나의 각 죄는, 제1 원심판결의 판시 제4, 6, 7의 나, 8, 9의 가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다, 라의 (3) 내지 (5), 마의 각 죄와 제2 원심판결의 판시 제1의 다 내지 카, 2의 각 죄는 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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