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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7 2014노63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의 죄 및 판시 제2 내지 5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원심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9의 죄 및 판시 제6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업 활동을 통하여 접촉한 피해자들에게 내비게이션을 지급하면서 기프트카드 대금을 일시불로 선급 받아 이를 매월 나누어 기프트카드로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기프트카드 대금에 상당하는 금원을 편취하고, 또 피해자에게 매출을 취소하겠다며 카드를 교부받아 오히려 허위로 추가 결제를 하여 그 결제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다액의 금원을 편취하여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과 사실상 동일한 사기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보호관찰을 받는 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한 8회의 이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4인의 피해자들 중 12인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합의한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피해자 S, C의 피해 합계액은 840만 원인데, 피고인이 위 금액 중 일부를 기프트카드와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당심에 이르러 위 피해자 S을 위하여 100만 원, C을 위하여 15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이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다

그 운영이 여의치 않게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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