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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8 2018노291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2 원심판결 중 판시 제1항 각 죄, 제2항의 별지...

이유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들이 선고한 형(제1 원심: 징역 3년, 추징 1억 1,800만 원, 제2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2 각 죄와 범죄일람표3 연번 1 내지 3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4항 기재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추징 1,000만 원, 제3 원심: 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피고인에게 제1 내지 3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었고, 피고인은 원심판결들 모두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선고된 제2 원심판결 중 판시 제1항 각 죄, 제2항의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1 내지 3항 기재 각 죄와 제3 원심판결 판시 죄 상호간(2016. 11. 12. 확정된 사기죄 전과 확정일 전에 범한 부분), 제1 원심판결의 판시 각 죄와 제2 원심판결 중 판시 제2항의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4항 기재 죄 상호간(위 사기죄 전과 확정일 이후에 범한 부분)은 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사기의 점, 제1 원심판결의 판시 각 사기죄, 제2 원심판결의 판시 제1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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