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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5노257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제2 원심판결 판시 사기죄에 관하여 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의 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환자들에 대한 대위변제를 요구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②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6, 7의 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자신이 렌트한 차량에 대한 렌트비를 지급한 것일 뿐, 피고인이 렌트비의 대위변제를 요구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③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의 죄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에 있을 때 사적으로 함께 사용한 것이므로 이 부분 금액은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제2 원심판결 판시 공갈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툰 뒤 연인관계를 정리하면서 정산 명목으로 1,4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500만 원만 지급하자 나머지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협박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공갈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각 선고형(제1 원심판결 : 징역 2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9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당심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 제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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