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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14 2020노188
사기
주문

제1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판시 제1의 가.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5 내지 73 기재 각 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겁다.

2. 직권판단(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가.중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5 내지 73 기재 각 죄, 제1의 나.죄 및 제2 내지 5죄 부분과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으로부터 항소가 각 제기되었고, 이 법원은 이들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이 2019. 7. 26. 이후에 저지른 범죄, 즉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가.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5 내지 73 기재 각 죄, 제1의 나.

죄 및 제2 내지 5죄와 제2 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각 죄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가.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4 기재 각 죄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위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일한 방법의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날로부터 그 판결이 확정되기까지의 짧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항소 이후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제반 사정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이 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가.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4 기재 각 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제1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판시 제1의 가.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5 내지 73 기재 각 죄, 제1의 나.

죄 및 제2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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