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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30 2015노88
사기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의 각 죄에 대한 부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양형(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의 각 죄 : 징역 2월, 위 범죄일람표 연번 7 내지 9 및 판시 제2의 각 죄 : 징역 6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의 각 죄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및 제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중 위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연번 7 내지 9 및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한 항소이유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사기죄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직후부터 체포되기 전까지 수사를 피해 잠적하기도 하면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이고, 피해액이 600만 원이 넘어 적다고 볼 수 없으며, 그 피해가 회복된 바 없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의 각 죄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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