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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2. 9. 7. 선고 2011누3044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대구광역시 동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문일)

피고, 피항소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강 담당변호사 안정환 외 1인)

변론종결

2012. 8. 17.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금 556,722,540원의 부과처분 중 502,071,860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금 556,722,5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광역시 사무위임조례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로부터 폭 20m 미만의 도로의 공사 시행, 도로의 유지관리 등을 위임받은 자이고, 피고는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2003. 12. 31.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09. 9. 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국유지인 대구 동구 (주소 1 생략) 외 7필지 6,279㎡(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전체 토지들’이라 하고, 그 중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 (주소 5 생략), (주소 6 생략), (주소 7 생략), (주소 8 생략) 토지들만을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 주1) . )를 사용허가 없이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국유재산법 제72조 에 따라 변상금 1,621,867,160원을 부과·고지하였는데, 원고가 2009. 10. 28.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 부과처분의 재산가액 결정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0. 12.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이 사건 전체 토지들의 재산가액을 재산출한 다음 50/1000의 사용료율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변상금 556,722,54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유재산법의 각 규정에 의하면 피고는 행정재산인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변상금을 부과할 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철도부지였던 이 사건 토지들은 대구시의 도시계획사업 시행으로 그 지상에 새로운 공공시설인 도로를 설치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들은 구 도시계획법(1981. 3. 31. 법률 제34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계획법’이라 한다.) 제83조 제1항 등에 따라 원고에게 무상으로 귀속되어 국유재산이 아니다.”는 등의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변상금을 부과할 권한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구 국유재산법(2011. 3. 30. 법률 제104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유재산법’이라 한다.) 제72조 제1항 에 의하면, ‘관리청 등’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같은 법 제8조 제3항 , 제9조 제1항 에 의하면, ‘관리청 등’은 관리청과 같은 법 제42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위탁받은 자를 말하고(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관리청’은 국가재정법 제6조 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유재산법 제29조 제1항 에 의하면, 관리청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2조 제1항 , 제8조 제1항 에 의하면, 총괄청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총괄청 소속 공무원, 관리청 도는 그 소속 공무원, 지방자체단체의 장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해 보면,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관하여 변상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자( 위 법 제72조 제1항 은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징수’는 부과처분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징수권 없이 부과처분권만 가지는 자를 상정하기 어렵고 이를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이상 위 조항에 의하여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는 자가 변상금의 부과처분권자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관리청과 구 국유재산법 제42조 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위탁받은 자에 한정되고,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그 재산을 ‘관리’할 권한은 있지만, 그 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징수할 권한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들은 1971년경 동대구 역사를 신축하면서 구 대구선 철도가 폐지되어 이전되기 전까지 구 대구선 철도부지로 사용되던 행정재산에 해당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9, 14, 15, 16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행정재산인 이 사건 토지들의 관리를 위탁받았다 하더라도, 피고는 구 국유재산법상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 ‘관리청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변상금 부과처분은 처분권한 없는 자의 처분으로서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위법하다 할 것이다.

(2) 피고는 이에 대하여, “ 구 국유재산법 제29조 에 의하면, 관리청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3조 제4항 에 의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자산처리계획에 의하여 철도청장으로부터 철도청의 시설자산, 철도청의 기타자산을 이관 받으며, 그 관리업무를 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 관련 기관 및 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법인에 위탁하거나 그 자산을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는데, 구 국유재산법 제2조 제3호 에 의하면, ‘관리’란 국유재산의 취득·운용과 유지·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하므로, 변상금 부과처분도 관리행위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피고는 국토해양부 장관과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들을 포함한 철도자산에 관하여 변상금의 징수권한을 포함한 관리권한을 위탁받는 시설자산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각 법령과 관리위탁계약에 따라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주장과 같이 구 국유재산법 제2조 제3호 에 의하면, ‘관리’는 국유재산의 취득·운용과 유지·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하지만, 그 의미에 반드시 재산의 취득·운용과 유지·보존과 직접 관련이 있다 할 수 없는 변상금 부과처분이 포함된다고 하기는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국유재산법 제29조 제1항 에서 관리청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변상금 부과·징수권자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72조 제1항 에서는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소정의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변상금 부과처분권자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으므로, 구 국유재산법 제29조 제1항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3조 제4항 및 이에 따른 피고와 국토해양부 장관 사이의 관리위탁계약에 의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들의 변상금 부과권한을 포함한 관리권한을 위탁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피고를 구 국유재산법상 적법한 변상금의 부과처분권자라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에게 적법한 변상금 부과처분권이 있다 하더라도, 아래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점유·사용할 당시 이 사건 토지들이 국유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를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즉,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1항 에 의하면, 행정청인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바, 위 법 소정의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소정의 공공용 재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인지 여부는 도시계획사업의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 승인 당시 종래 공공시설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지적공부상 지목과는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관리청이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을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공공용 재산으로 관리하여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래의 공공시설은 여전히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다59863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9, 13, 14, 1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 사건 토지들은 구 대구선의 철도부지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경상북도지사는 구 대구선 폐선 후인 1974. 11. 18.경 대구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들을 포함한 인근의 대구시 소재 토지 일부에 관하여 대구도시계획도로(소로)결정 및 지적을 승인하였고(경상북도 고시 제255호), 대구시장은 그에 따라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 철도부지이던 이 사건 토지들상에 폭 8m의 소로1류 동5호선 도로(신성로)를 설치하는 도시계획사업을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철도부지이던 이 사건 토지들은 당시 철도부지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이 사건 토지들상에 공공시설인 도로를 설치하게 됨에 따라 대체되는 기존의 공공시설로서 행정청인 시행자 대구시에 무상으로 귀속되었다가, 도시계획사업이 완료된 후 신설된 도로의 부지로서 그 도로와 함께 그 도로를 관리할 관리청으로서의 대구시(당시 적용되던 구 도로법 제16 , 22조 , 구 도로법 시행령 제10조 등 관계법령에 의하면 신설된 도로의 관리청은 대구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에 무상으로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점유·사용할 당시 이 사건 토지들이 국유재산이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변상금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502,071,860원의 부과처분 부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생략]

판사 이기광(재판장) 신안재 정성욱

주1) 이 사건 전체 토지들 중 이 사건 토지들을 제외한 대구 동구 (주소 9 생략) 토지 56㎡에 관한 부분은 제1심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토지에 관한 청구 부분은 당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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