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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4.23 2013고단16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B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2. 11. 1. 안양시 동안구 C 105동 605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2. 11.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보충대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첨부된 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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