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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1.14 2013고단100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2013. 4. 19.경 구미시 B건물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2013. 6. 4.경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병역기피자명표, 현역병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입영하여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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