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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0.26 2012고단10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2011. 11. 1.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1. 11. 29.까지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보충대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송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1. 12. 2.까지도 현역병으로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작성의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

1. 고발인 진술서

1. 병적조회

1. 국내 등기 소포 ㆍ 우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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