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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9.24 2013고단160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2012. 10. 29.경 구미시 B, 102동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11. 20.경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현역입영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건의 경위,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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