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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12.06 2013고단25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2012. 11. 27.경 대전 중구 문화동 1-6에 있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서 '2012. 12. 26.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보충대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입영기일조정자 추가통지(12. 26 102보),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입대하여 국방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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