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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04 2013고단22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라보롱카고 FRP 냉동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8. 18:30경 위 냉동탑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일산시장 앞 도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장날이었기 때문에 일산시장 안에 사람들이 많고 길이 좁아 혼잡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후방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문을 열어 놓은 채 운전한 과실로 위 냉동탑차 뒤쪽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여, 79세)을 냉동탑차의 열린 뒷문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흉추 11번, 요추 3번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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