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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4.04 2013고단27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2 냉동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7. 15: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임실군 임실읍 치즈마을 산들미향 부근 노상을 치즈교 방면에서 금정마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이스타나 화물차의 좌측 백미러를 피고인 운행의 위 냉동탑차의 좌측 백미러로 충격하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부르자 위 냉동탑차를 후진하여 진행하는 과정에서 진행 방향 좌측에 정차 중이던 위 이스타나 화물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행의 위 냉동탑차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 위 이스타나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4세), 피해자 G(34세), 피해자 H(4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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