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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23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6.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C 포터Ⅱ 냉동탑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9. 08:00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냉동탑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21세기병원 앞 삼거리 앞 편도 4차선 도로 중 우회전 도로에서 국악원 방면에서 전라고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위 냉동탑차 전방에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앞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때마침 위 냉동탑차 전방에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좌우 교통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48세)이 운전하는 E 뉴아반떼XD 승용차의 뒤범퍼 우측 부위를 위 냉동탑차의 앞범퍼 좌측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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