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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0.22 2015고단9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포터Ⅱ 냉동탑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주차량 및 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9. 7. 05:25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냉동탑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E에 있는 F슈퍼 앞 도로 상을 강릉여고 방면에서 성덕초등학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조금 내리고 새벽시간으로 주위가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G(79세)의 등 부분을 위 냉동 탑차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손상 및 동요흉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교통사고 장소에 냉동탑차의 파손된 사이드미러를 떨어뜨리는 등 교통상의 장애를 일으키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릉시 용지각길20번길 8, 삼우골든아파트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유산동에 있는 농산물도매시장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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