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2 냉동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4. 2. 01:35경 위 냉동탑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537에 있는 편도 5차로의 자유로를 장항 인터체인지(IC) 쪽에서 킨텍스 인터체인지(IC)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까지 내리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에스엠파이브(SM5)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냉동탑차 오른쪽 앞 범퍼로 충격하고, 이어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소나타 택시의 옆 부분을 피고인의 냉동탑차 왼쪽 앞 휀더로 충격하였다.
그로 인해 피고인은 에스엠파이브(SM5) 승용차에 타고 있던 위 C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G(30세)에게 각 약 2주간씩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위 E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종골골절상 등을, 위 소나타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에스엠파이브(SM5)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6,299,971원이 들 정도로, 소나타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9,149,580원이 들 정도로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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