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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4.09 2020고정128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08. 07:1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매장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D(남, 42세)이 E 포터 냉동탑차를 운행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이 운행하는 오토바이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운행의 위 냉동탑차 앞으로 앞지르기를 한 뒤 급제동하여 위 오토바이 뒷부분으로 위 냉동탑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오토바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냉동탑차를 수리비 합계 1,081,1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위반 피고인은 2019. 11. 08. 07:00경 고양시 일산서구 F시장 부근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매장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08. 07:00경 고양시 일산서구 F시장 부근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매장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충격 부위 사진, 내사보고(무등록 이륜차량 통보), 피해견적서, 수사보고(보복운전 영상분석), 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의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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