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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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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2. 8. 선고 2011노868 판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6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사

권순향

변 호 인

변호사 변진장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2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총포소지허가를 받음에 있어서 거짓이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을 사용한 바 없다.

2. 판 단

항소이유(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직권으로)를 본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72조 제7호 는 “거짓이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거짓이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거짓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사용하여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법 제10조 제10조의 각 호 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가 없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이하 ‘총포 등’이라 한다)을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법 제12조 제1항 은 총포 등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며, 같은 조 제3항 은 “총포 등의 소지허가의 범위는 그 종류 및 용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14조 제1항 에서는 “ 법 제1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종류 및 용도별 소지허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규정한 후, ‘총’에 관하여는 “사격경기·운동 또는 호신을 목적으로 권총을 소지하는 경우”( 제1호 ), “수렵·유해조수구제 또는 사격경기를 목적으로 산탄총·단탄총·공기총 또는 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제2호 ), “인명구조·도살·마취·어획·건축 그밖의 산업의 용도에 사용하는 구명줄발사총·구명용신호총·도살총·마취총·포경총·포·섬총·포경용표지총·건설용타정총 및 쇠줄발사총·청소용 그밖의 산업용에 필요한 총포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소지하는 경우”( 제3호 ),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험·연구를 위하여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제4호 ), “체육대회 또는 국제규모의 사격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나 후보자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에 의하여 적격하다는 추천을 받은 사람이 그 체육대회 또는 사격경기에 사용하기 위하여 권총을 소지하는 경우”( 제5호 ), “축제·예식등 행사용의 총포·도검과 가보·장식용의 도검 그밖의 도검으로서 일반풍속 또는 관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소지하는 경우”( 제7호 ), “법령상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사람이 호신용 또는 범인검거용으로 가스발사총을 소지하는 경우”( 제9호 ), “법인이 종업원등에게 다음 각목의 용도구분에 따라 산업용총·가스발사총·분사기·전자충격기를 소지하게 하는 경우”( 제10호 ), “총포(화약 산탄총에 한한다)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받은 그 총포에 교체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총신을 소지하는 경우”( 제11호 )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2011. 2. 22. 행정안전부령 제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고만 한다) 제21조 제1항 은 “ 법 제1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 서식의 총포소지허가신청서를 허가관청인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 은 “ 제1항 내지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각 허가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후, 그 제2호 에서 “총포 등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3호 주1) 에서 “ 제24조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가 발급한 사격선수확인증(사격경기용 총포를 소지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각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시행령 제14조 제1항 이 총의 종류 및 용도별로 소지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을 규정하면서 그 제2호 에서 총의 종류 중 하나인 공기총에 대하여 ‘수렵·유해조수구제 또는 사격경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자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는, 거기서 더 나아가 ‘공기총’에 대하여 위와 같이 소지허가를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용도 중 ‘제조’허가 당시의 제한된 용도로만 ‘소지’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은 법은 물론 그 시행령, 시행규칙에도 전혀 없다[한편, 총포소지허가신청서의 서식을 규정하고 있는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별지 제9호 서식(2009. 9. 30. 행정안전부령 제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도 총의 명칭·제조번호·제원 등과 소지하고자 하는 용도 외에 제조허가 당시의 제한된 용도를 기재하는 항목은 전혀 없다 주2) ].

위 각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공기총’의 소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제14조 제1항 에서 ‘공기총’에 대하여 허용하고 있는 용도인 ‘수렵·유해조수구제 또는 사격경기’ 중 하나의 자격요건을 구비하여 소지허가를 받으면 되는 것이지, 거기서 더 나아가 ‘공기총’의 제조허가 당시의 제한된 용도로만 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경기지방경찰청은 2003. 4. 21.경 구경 4.5㎜의 울트라3 공기총(이하 ‘이 사건 공기총’이라 한다)을 ‘사격용 및 수출용’으로 제조허가한 사실, 총포판매상인 피고인들은 구입자들로부터 이 사건 공기총의 구입을 의뢰받고 그들의 소지허가신청절차를 대행하여 그들의 이름으로 총기소지허가를 신청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총포소지허가신청서’의 용도란에 ‘수렵’(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의 경우) 또는 ‘유해조수구제’(나머지의 경우)로 표시한 것 외에는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이 정한 서식에 따라 ‘총포소지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위 서식에서 요구하는 대로 이 사건 공기총의 명칭·제조번호·제원 등을 사실대로 기재하였으며, ‘총포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제조사인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발급하고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검사필증이 부착되었으며 이 사건 공기총의 명칭·제조번호·제원 등이 기재되어 있는 ‘총기제조명세서’를 그대로 제출한 사실, 관할 경찰서에서는 법 제13조 에 의한 결격사유 등을 심사한 후 위 구입자들의 이 사건 공기총 소지를 허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법리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기총’의 소지 허가를 받음에 있어서 시행령 제14조 제1항 에서 정하고 있는 ‘공기총’에 대하여 허용되고 있는 용도의 범위 내에서 소지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을 구비하는 것 외에 당해 ‘공기총’의 제조허가 당시의 제한된 용도로만 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볼 법적인 근거가 없고, 나아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기총의 소지허가신청절차를 대행함에 있어서 이 사건 공기총의 명칭·제조번호·제원 등을 제대로 기재하였고 그 총기제조명세서를 그대로 제출한 이상,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거짓이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공기총의 소지허가를 받으려면 제조 허가 당시의 제한된 용도에 따라 소지허가를 받아야 함을 전제로, 제조허가 당시 ‘사격용 및 수출용’으로 허가받은 이 사건 공기총에 대하여는 ‘사격용’으로만 소지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유해조수구제용’으로 소지허가를 받았음을 이유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에서 정한 ‘총포의 종류 및 용도별 소지허가의 범위’ 내지 법 제72조 제7호 소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2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1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이하 1 생략) 소재 ○○총포사라는 상호로 총포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5는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이하 2 생략) 소재 △△△△산업이라는 상호로 총포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6은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이하 3 생략) 소재 □□총포사라는 상호로 총포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2은 광주시 북구 유동 (이하 4 생략) 소재 ◇◇◇◇총포무역상사라는 상호로 총포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7은 서울 서대문구 홍은3동 (이하 5 생략) 소재 ☆☆☆☆공사라는 상호로 총포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4는 오산시 오산동 (이하 6 생략) 소재 ▽▽총포사라는 상호로 총포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3은 대구시 수성구 범어1동 (이하 7 생략) 소재 ◎◎총포사라는 상호로 총포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울트라Ⅲ공기총 소지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격선수로 등록하고 대한사격연맹이나 각 시·도 사격연맹에 구입코자 하는 총의 종류, 총번, 수량, 제조국, 허가증번호 등을 기재한 선수등록확인서(증)를 받은 후, 선수등록증을 제출해야 위 총포 제조허가용도에 맞게 총포소지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사격선수로 등록하기 위하여는 위 연맹에 일정 회비를 납부해야하고 1년에 한 번씩 선수등록갱신을 하고 갱신 때마다 선수등록 회비를 납부해야 하는 불편함으로 인하여 선수로서 활동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일반인들에게 위 공기총을 판매하는 것이 곤란해지자 선수등록확인증을 첨부하지 않고 총포소지허가신청서 용도란 중 유해조수구제란에 표시하거나 ‘유해조수구제’라고 기재하여 일반인들로 하여금 총포소지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가. 피고인 1

피고인은 2007. 4. 19. 서울 방배경찰서 생활질서계에서 구매자 조일웅의 사격선수등록확인증을 첨부하지 않은 채 위 울트라Ⅲ 공기총 소지허가 신청서 용도란에 유해조수구제용이라고 기재하여 총포 소지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 기재와 같이 1회에 걸쳐 거짓이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총포소지허가를 받았다.

나. 피고인 5

피고인은 2008. 9. 29. 부산 해운대경찰서 생활질서계에서 구매자 권지현의 사격선수등록확인증을 첨부하지 않은 채 위 울트라Ⅲ 공기총 소지허가 신청서 용도란에 유해조수구제용이라고 기재하여 총포 소지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 28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거짓이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총포소지허가를 받았다.

다. 피고인 7

피고인은 2008. 5. 22. 서울 서대문경찰서 생활질서계에서 구매자 전수용의 사격선수등록확인증을 첨부하지 않은 채 위 울트라Ⅲ 공기총 소지허가 신청서 용도란에 유해조수구제용이라고 기재하여 총포 소지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9, 31, 40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거짓이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총포소지허가를 받았다.

라. 피고인 6

피고인은 2008. 5. 20. 수원 남부경찰서 생활질서계에서 구매자 채헌의 사격선수등록확인증을 첨부하지 않은 채 위 울트라Ⅲ 공기총 소지허가 신청서 용도란에 유해조수구제용이라고 기재하여 총포 소지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2, 33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거짓이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총포소지허가를 받았다.

마. 피고인 4

피고인은 2007. 8. 20. 경기 화성경찰서 생활질서계에서 구매자 공소외 6의 사격선수등록확인증을 첨부하지 않은 채 위 울트라Ⅲ 공기총 소지허가 신청서 용도란에 유해조수구제용이라고 기재하여 총포 소지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기재와 같이 1회에 걸쳐 거짓이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총포소지허가를 받았다.

바. 피고인 3

피고인은 2006. 10. 17. 대구 북부경찰서 생활질서계에서 구매자 공소외 7의 사격선수등록확인증을 첨부하지 않은 채 위 울트라Ⅲ 공기총 소지허가 신청서 용도란에 유해조수구제용이라고 기재하여 총포 소지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기재와 같이 1회에 걸쳐 거짓이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총포소지허가를 받았다.

사. 피고인 2

피고인은 2008. 3. 28. 강원 삼척경찰서 생활질서계에서 구매자 공소외 8의 사격선수 등록확인증을 첨부하지 않은 채 위 울트라Ⅲ 공기총 소지허가 신청서 용도란에 유해조수구제용이라고 기재하여 총포 소지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1회에 걸쳐 거짓이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총포소지허가를 받았다.

2. 판 단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창형(재판장) 이성율 배온실

주1) 시행규칙 제21조 제4항 제3호는 2011. 2. 22. 행정안전부령 제196호로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총포의 용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총포를 소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가. 사격경기용 총포 :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발급한 사격선수확인증 나. 수렵용 총포 :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제57조 제3항에 따른 제1종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또는 같은 규칙 제61조 제1항에 따른 제1종 수렵면허증 다. 유해조수구제용 총포 : 나목의 서류 또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제30조 제2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총포에 의한 포획허가에만 해당한다) 라. 그 밖의 용도에 필요한 총포 : 총포의 해당 용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주2) 2009. 9. 30. 행정안전부령 제108호로 개정된 별지 제9호 서식과 2011. 2. 22. 행정안전부령 제196호로 개정된 별지 제9호 서식의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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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2.18.선고 2009고정7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