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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04.26 2011도17812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총포판매업을 하는 자들로서, 사격용 및 수출용으로 제조된 이 사건 총기의 소지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격선수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사격선수가 아닌 일반인들에게 이 사건 총기를 판매하기 위하여 2006. 10. 17.부터 2008. 9. 29.까지 사이에 구매자의 사격선수확인증을 첨부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총기 소지허가 신청서 용도란에 유해조수구제용이라고 기재하여 총포 소지허가를 받음으로써 거짓이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총포소지허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이 비록 사격용 및 수출용으로 제조된 이 사건 총기(공기총의 일종임)의 소지허가를 받기 위해서 사격선수확인증을 제출한 바는 없지만,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하 ‘법’) 제72조 제7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 법 제12조 제1항은 “총포 등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총포 등의 소지허가의 범위는 그 종류 및 용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 등의 종류 및 용도별 소지허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규정한 후 그 제2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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