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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4.24 2013고정219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11. 17. 익산경찰서장으로부터 유해조수구제용으로 공기총 5.0mm의 소지허가(허가번호: B)를 받은 사람으로,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의 정당한 용도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총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또한 관할관청이 설정한 수렵장 이외에서는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4. 15:35경 수렵장으로 설정되지 않은 익산시 C마을 앞 논에서 위 공기총으로 비둘기 1마리를 사살하여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용도 이외에 정당한 용도가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수렵장 이외에서 수렵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적발진술서,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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