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령의 해석상 사격용 공기총을 사격경기용이 아닌 수렵이나 유해조수구제용으로 소지하더라도, 소지허가를 받으려면 사격선수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사격용 공기총을 사격용 공기총이 아닌 것처럼 가장하여 사격선수확인증을 첨부하지 않고 소지허가를 받은 행위가 거짓이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2조 제1항 , 제3항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4조 제1항 제2호 ,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2011. 2. 22. 행정안전부령 제19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21조 제1항 을 종합하여 보면, 총포 등의 소지허가의 범위, 즉 어떠한 경우에 소지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시행령이 법 제12조 제3항 의 수권을 받아 총포 등의 종류 및 용도별로 정하고, 소지허가의 구체적인 요건에 대하여는 시행규칙이 법 제12조 제1항 의 수권에 따라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위 시행규칙처럼 행정규칙에서 법령의 수권에 의하여 법령을 보충하는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행정규칙도 근거 법령의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성질과 효력을 가진다. 한편 총포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시행령 제3조 는 공기총을 엽총용 공기총과 사격용 공기총으로 구분하고 있고, 시행규칙 제21조 제4항 제3호 는 총포 등의 소지허가 시 첨부서류의 하나로 ‘사격선수확인증(사격경기용 총포를 소지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격용 공기총에 대한 소지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격선수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결국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상 사격용 공기총을 사격경기용이 아닌 수렵이나 유해조수구제용으로 소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소지허가를 받으려면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사격선수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그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았으면서도 마치 그 총기가 사격용 공기총이 아닌 것처럼 가장하여 사격선수확인증을 첨부하지 않고 소지허가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았다면,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6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총포판매업을 하는 자들로서, 사격용 및 수출용으로 제조된 이 사건 총기의 소지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격선수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사격선수가 아닌 일반인들에게 이 사건 총기를 판매하기 위하여 2006. 10. 17.부터 2008. 9. 29.까지 구매자의 사격선수확인증을 첨부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총기 소지허가 신청서 용도란에 유해조수구제용이라고 기재하여 총포 소지허가를 받음으로써 거짓이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총포 소지허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이 비록 사격용 및 수출용으로 제조된 이 사건 총기(공기총의 일종임)의 소지허가를 받기 위해서 사격선수확인증을 제출한 바는 없지만,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하 ‘법’) 제72조 제7호 는 “거짓이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 법 제12조 제1항 은 “총포 등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같은 조 제3항 은 “총포 등의 소지허가의 범위는 그 종류 및 용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14조 제1항 은 “ 법 제1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총포 등의 종류 및 용도별 소지허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규정한 후 그 제2호 에서 “수렵·유해조수구제 또는 사격경기를 목적으로 산탄총·단탄총·공기총 또는 석궁을 소지하는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공기총’에 대하여 위와 같이 소지허가를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용도 중 제조허가 당시의 제한된 용도로만 소지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은 법은 물론 그 시행령, 시행규칙에도 전혀 없으므로, 공기총의 소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제14조 제1항 에서 공기총에 대하여 허용하고 있는 용도인 ‘수렵·유해조수구제 또는 사격경기’ 중 하나의 자격요건을 구비하여 소지허가를 받으면 되는 것이지, 거기서 더 나아가 공기총의 제조허가 당시의 제한된 용도로만 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결국 사격용으로 제조허가를 받은 공기총이라 하더라도 사격경기용이 아닌 수렵·유해조수구제 용도로도 소지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인바,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법 제12조 제1항 은 총포 등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중 공기총의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은 총포 등의 소지허가의 범위는 그 종류 및 용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조항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 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총포의 종류 및 용도별 소지허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규칙(2011. 2. 22. 행정안전부령 제19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은 “ 법 제1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 서식]의 총포소지허가신청서를 허가관청인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총포 등의 소지허가의 범위, 즉 어떠한 경우에 소지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시행령이 법 제12조 제3항 의 수권을 받아 총포 등의 종류 및 용도별로 정하고, 소지허가의 구체적인 요건에 대하여는 시행규칙이 법 제12조 제1항 의 수권에 따라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위 시행규칙처럼 행정규칙에서 법령의 수권에 의하여 법령을 보충하는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행정규칙도 그 근거 법령의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성질과 효력을 가진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도591 판결 참조).
한편 총포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시행령 제3조 는 공기총을 엽총용 공기총과 사격용 공기총으로 구분하고 있고, 시행규칙 제21조 제4항 제3호 는 총포 등의 소지허가 시 첨부서류의 하나로 ‘사격선수확인증(사격경기용 총포를 소지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격용 공기총에 대한 소지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격선수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결국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상 사격용 공기총을 사격경기용이 아닌 수렵이나 유해조수구제용으로 소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소지허가를 받으려면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사격선수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그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았으면서도 마치 그 총기가 사격용 공기총이 아닌 것처럼 가장하여 사격선수확인증을 첨부하지 않고 소지허가 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았다면,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총기의 소지허가를 받기 위해서 사격선수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실, 즉 이 사건 총기가 사격용 공기총임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그 소지허가신청서의 용도란에 유해조수구제용이라고 기재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법령의 해석상 사격용으로 제조허가를 받은 공기총이라 하더라도 사격경기용이 아닌 수렵·유해조수구제 용도로도 소지허가를 받을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사격선수확인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 제12조 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