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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6 2019나54149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선정당사자)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의 오빠이고, 선정자 E은 원고와 피고의 어머니이다.

나. 선정자 E은 서울 은평구 F 소재 주택(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에서 남편 G과 살고 있었는데, G이 2018. 8. 5. 사망한 후 원고와 피고는 장례식 비용, 부의금, 상속주택의 정리 문제 등으로 서로 다투었다.

다. G의 사망 후 선정자 E은 피고의 집으로 가 함께 지냈고, 2018. 10. 2. 피고와 함께 H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갔다.

원고는 위 병원으로 찾아가 선정자 E을 집으로 데려갔고, 현재까지 함께 지내고 있다. 라.

피고는 보관하고 있던 선정자 E의 국민은행 통장(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서 2018. 10. 2. 700,300원, 2018. 10. 3. 700,300원을 출금하고, 2018. 10. 3. 1,950,960원을 피고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G의 장례식장에서 원고가 선정자 E을 상습폭행하였다고 하객들에게 거짓 발언을 하였고, 2018. 8. 7. 부의금을 가지고 도주하였으며, 2018. 8. 8. 화장터에서 부의금을 내어놓으라며 원고를 폭행하였다.

또한 피고는 상속주택 내에 있던 재산을 무단으로 가지고 가거나 버리는 등 처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과 위자료로 원고, 선정자 E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8. 10. 2. 및 같은 달

3. 이 사건 계좌에 있던 3,351,560원을 무단으로 인출해 가져갔으므로, 선정자 E에게 3,351,5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와 선정자 E의 각 1,000,000원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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