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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5나2675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은 2010. 8. 1.부터 2013. 6. 9.까지 피고 법인에서 근무하였는데, 피고 법인으로부터 2013년 1월분 임금 500,000원, 2013년 2월분 임금 800,000원, 2013년 3월분 임금 700,000원, 2013년 4월분 임금 1,000,000원, 2013년 5월분 임금 1,000,000원, 2013년 6월분 임금 1,200,000원 합계 5,200,000원과 퇴직금 5,805,24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E은 2013. 6. 10.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B, C, D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668,413원{=11,005,240원(=5,200,000원 5,805,240원)×(3/9)}, 선정자 B, C, D에게 각 2,445,609원{=11,005,240원(=5,200,000원 5,805,240원)×(2/9)}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3.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사단법인 한국의료봉사회를 피고로 지정하지 아니하고, 위 법인의 이사 개인을 피고로 지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지정은 소송요건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본안 전 항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위 법인을 피고로 지정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E이 급여를 3,000,000원으로 감액하는 것에 동의하고, 피고로부터 3,000,000원을 기준으로 한 급여를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2, 15, 19, 20,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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